불소수지고무(FKM)재질의 ?트형상의 물품으로 중앙에는 피스톤이 삽입되는 공간이 있음 - 용도 : 서모스탯 내부에 조립되어 본품에 피스톤이 삽입되고 피스톤 움직임을 조절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나)호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