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Quartz; Quartz grits(1.2~2.36mm); INDIA

품목번호2506.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84 (시행일자: 2016-07-01)
품명Quartz; Quartz grits(1.2~2.36mm); 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869

이미지

품목분류2과-7484-1

물품설명

- 백색 반투명 결정상의 Quartz(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 용도: 공업용(엔지니어드 스톤의 원재료)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ㆍ세척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체로 친 것ㆍ부유선광ㆍ자기선광ㆍ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506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86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