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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dhesive film of plastic; PE Foam Tape(A9520); R.KORE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 (시행일자: 2016-01-25)
품명Self-adhesive film of plastic; PE Foam Tape(A952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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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51-1Self-adhesive film of plastic; PE Foam Tape(A9520);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흑색의 폴리에틸렌 셀룰러 필름 양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900mm×50m/Roll, 두께: 약 0.21mm) - 용 도 : 디스플레이 모듈에 부착되어 충격방지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등록정보

2016-01-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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