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쌀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거친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전분 함량 45%초과, 회분함량 1.6%이하,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통과비율 80%미만,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통과비율 95%이상) - 용도 : 영·유아용 이유식(따뜻한 물 또는 우유에 넣...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9-3000호에 “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