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luminum Alloy plates; GageCarve C1000 Museu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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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직사각형의 알루미늄 합금판 일면을 규칙적인 사다리꼴 무늬로 양각가공하고 양표면을 금색으로 표면가공(피막형성)한 것 [규격: 122cm(W)×244cm(L)×0.318cm(T)] - 용도 : 엘리베이터 벽면 등 인테리어 마감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06호 에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6.12호 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 제7601호 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중략)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중략) ... 제7606호 와 제7607호 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중략)...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총설 “(Ⅳ) 완제품의 생산”에서 “(2)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들 처리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중략) ... (ⅱ) 인공산화(산화용액에의 침전과 같은 여러 가지 화학공정에 의하여)·녹청처리완성, 청열착색(블루 어닐링), 브라우닝 또는 브론징(여러가지 기술에 의한): 이는 외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품표면위에 산화 피막을 형성한다. 이들 처리는 부식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중략)...”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두께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판으로서 일면을 사다리꼴 무늬로 양각가공하고 양표면을 표면가공(피막형성) 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06.12-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