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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of valve; CHECK VALVE CAP(E10604-0130)

품목번호848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2 (시행일자: 2013-10-07)
품명Part of valve; CHECK VALVE CAP(E10604-01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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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자동차 콤프레샤내에 장착되는 체크밸브의 부분품임 - 신청 물품은 체크밸브내에 스프링과 결합되어 조립되고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한 상하운동으로 "IN"과“OUT을 개폐하여 gas가 역류하지 않도록 조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부분품 규정에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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