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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a extract; AssuriTEA WELLBEING; U.S.A

품목번호2101.2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4 (시행일자: 2014-11-10)
품명Tea extract; AssuriTEA WELLBEING;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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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녹차 추출물과 홍차 추출물을 혼합하여 과립형상으로 만든 흑갈색 과립상 - 용도 : 식품 및 음료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 에는 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1) 커피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은 진짜커피(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또는 진짜커피와 함량의 정도를 불문한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 또는 분형으로서 보통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 또는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2) 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태의 엑스ㆍ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 또는 마태(커피ㆍ차ㆍ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ㆍ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홍차와 녹차의 추출물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차 추출물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1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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