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len; BEE POLLEN; PR.CHNA

품목번호1212.99-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9 (시행일자: 2013-10-07)
품명Pollen; BEE POLLEN;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8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황색계 알갱이상의 Pollen(화분) - 용도: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이 분류되며, 제1212.99-3000호에 '화분'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황색계 알갱이상의 Pollen(화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2.99...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8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