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weet corn preparation ; UHT sweet corn puree; NEWZ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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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sweet corn을 열처리, 균질화하여 퓨레 상태로 가공한 황색 페이스트상 - 용도: 식품제조용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80호 에는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제2001호 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 제2004호 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 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weet corn을 열처리, 균질화하여 퓨레 상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8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