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야채혼합농축분말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31 (시행일자: 2018-11-27)
품명Food preparation; 야채혼합농축분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519

이미지

품목분류2과-7531-1Food preparation; 야채혼합농축분말 이미지 2

물품설명

각종 채소(컬리플라워, 오이, 단호박, 미나리 등)을 파쇄 및 가압여과, 농축하여 덱스트린과 혼합 분무건조 한, 최종 물품에서 중량 기준으로 채소혼합주스분말 30%와 덱스트린 70%로 조성된 연갈색계 분말상(물에 완전히 용해) -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

등록정보

2018-11-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5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