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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atural honey; MANUKA HONEY; PURE ORIGINS AUSTRALIAN MANUKA

품목번호0409.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36 (시행일자: 2025-12-22)
품명Natural honey; MANUKA HONEY; PURE ORIGINS AUSTRALIAN MANUK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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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536-1품목분류2과-7536-2Natural honey; MANUKA HONEY; PURE ORIGINS AUSTRALIAN MANUKA 이미지 3Natural honey; MANUKA HONEY; PURE ORIGINS AUSTRALIAN MANUKA 이미지 4

물품설명

천연꿀 주성분에 로열젤리(3%)와 프로폴리스(1.5%)를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 ※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미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아피스 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

등록정보

2025-12-2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