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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of plastics; Scotch Double Sided Tape 136; U.S.A

품목번호3919.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37 (시행일자: 2013-10-07)
품명Self-adhesive tape of plastics; Scotch Double Sided Tape 136;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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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Cellulose acetate film 양쪽에 아크릴계 점착제(Acrylic adhesive)를 코팅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폭 12㎜, 길이 6.35m) - 용도 : 양면테이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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