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식물유, 소금, 설탕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유탕처리한 라면 모양의 베이커리 제품(약 65%)과 유탕처리하여 조미한 땅콩(약 35%)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0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바삭바삭하며 짭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