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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ckwheat, partially roasted, hulled; FAST FOOD BUCKWHEAT IN GRAINS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0 (시행일자: 2019-09-24)
품명Buckwheat, partially roasted, hulled; FAST FOOD BUCKWHEAT IN GRAIN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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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560-1품목분류2과-7560-2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한 낟알상의 메밀을 적외선으로 부분 열처리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내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0g]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을 분류하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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