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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MR62PGY

품목번호64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3 (시행일자: 2012-10-10)
품명Other footwear; MR62PG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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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발등 부분과 발 목 부분의 일부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며, 설포(tongue)가 없이 갑피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신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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