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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CHROME CONCENTRATES ORE ; ① 오만크롬, ② 파키스탄크롬

품목번호2610.00-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564 (시행일자: 2024-09-25)
품명CHROME CONCENTRATES ORE ; ① 오만크롬, ② 파키스탄크롬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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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564-1품목분류2과-7564-2

물품설명

① 오만크롬 - 광산에서 채굴한 후 선별하여 얻은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크로뮴 광[산화크롬(Cr2O3) 함량 42.58%]으로 내화물 원료로 사용 . ② 파키스탄크롬 - 광산에서 채굴한 후 분쇄, 체가름 등을 통하여 입도별로 선별(1∼3mm)한 파쇄상의 크로뮴 정광[산화크롬(Cr2O3) 함량 54.88%]으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610호에는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크로뮴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2호에서는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서 '광(鑛)'이란 수은, 제2844호의 금속, 제14부나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40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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