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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mboo leaf extract; R.KOREA

품목번호1302.1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77 (시행일자: 2013-10-08)
품명Bamboo leaf extract;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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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나무 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갈색계 액상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302호 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엑스는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대나무 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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