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amboo leaf extract; R.KORE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대나무 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갈색계 액상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302호 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엑스는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대나무 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