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전분(86.3%), 정제수,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을 기계로 압출한 후 익힌 축축한 상태의 파스타류(당면)[길이 약 10cm내외, 폭 약 1.5㎜]를 비닐백에 소매포장(2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가 분류되며, 제1902.19-2000호에는 “당면”이 세분류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당면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2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