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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ellular rubber plate; RUBBER CMB; R.KOREA

품목번호4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8 (시행일자: 2013-10-10)
품명Cellular rubber plate; RUBBER CMB;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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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황된 연질 셀룰라 고무(EPDM)의 흑색 판(두께 약 20mm) - 용도 : 소음방지 및 제품보호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08호 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08.11호 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 (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 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섬유와 결합하지 않은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의 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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