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JAPAN

품목번호1901.90-2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 (시행일자: 2015-01-05)
품명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037

이미지

품목분류2과-76-1품목분류2과-76-2

물품설명

- 크림 16.9%, 탈지농축유 11%, 버터오일 3.0%, 훼이파우더 1.6%, 탈지분유 1.1%, 식물성 유지(팜유, 야자유, 팜핵유) 25.2%, 유화제 0.52%,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지방분 30% 초과)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0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