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분말 50%, 새우분말 30%에 다시마분말 20%를 혼합한 녹갈색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g) - 용도 : 찌개나 국의 다시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