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pared mixtures of other edible parts of plant&fruits; KIWA VEGETABLE CHIP MIX; ECUADOR

품목번호2008.97-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1 (시행일자: 2017-07-03)
품명Prepared mixtures of other edible parts of plant&fruits; KIWA VEGETABLE CHIP MIX; ECUAD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970

이미지

품목분류2과-7601-1

물품설명

슬라이스한 뿌리 혼합물(카사바 13%, 파스닙 13%, 고구마 13%)과 바나나 22%, 비트 13%를 혼합하여 팜유에 유탕처리 후 소금으로 조미한 칩상을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453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97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