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mushrooms in powder, dried ; SHITAKE MUSHROOM POWDER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3964
이미지
물품설명
표고버섯을 건조하여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찌개나 국의 다시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0712.39-1020호에 “표고버섯”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