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round-nuts and seeds preparation; PEANUTS COOKED IN SOYSAUCE(땅콩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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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땅콩 57.2%에 해바라기씨 3%, 참깨 1%, 물엿, 간장, 설탕, 글루탐산나트륨, 정제수를 혼합하여 조리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