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isodium carbonate; Arm and Hammer Super Washing Soda ; U.S.A

품목번호2836.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29 (시행일자: 2013-10-11)
품명Disodium carbonate; Arm and Hammer Super Washing Soda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06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탄산이나트륨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59g) - 용도 : 세탁보조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836호 에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836.20호 에는 "탄산이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a) 탄산이나트륨(중성탄산염)(Na2CO3)”은 “무수물(또는 탈수물)은 분말이고 수화결정물은 10H2O의 함수물로 공기에서 풍화하여 일수화물(1H2O)이 된다. 유리공업, 요업의 융제, 직물공업, 세탁제, 염색, 견의 석사이징제(염화제이석과 함께), 스케일방지제, 수산화나트륨의 제조, 나트륨염과 인디고, 텅스텐·비스무트·안티몬 또는 바나듐의 야금, 사진, 공업용수정제와 석회의 혼합물·석회가스의 정제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은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탄산이나트륨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836.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06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