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copolymer; Vestoplast 891; GERMANY

품목번호39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5 (시행일자: 2013-10-11)
품명Polypropylene copolymer; Vestoplast 891;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05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에틸렌-부틸렌 공중합체로 백색 펠렛상 - 용도 : 열용융 접착제 제조용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 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는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0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