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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MI REAR DAMPING, 8337DM06; R.KOREA

품목번호848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7 (시행일자: 2013-10-11)
품명GMI REAR DAMPING, 8337DM06;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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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자동차의 엔진부분에 타이밍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TENSIONERASSY 내에 장착되는 것으로 텐셔너내부의 스프링과 바디사이에 위치하여 외부의 충격 흡수 및 마모를 감소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하는 아치형상의 철강재질물품위에 플라스틱재질의 커버가 결합 되어 있는 물품 (규격 : 57MM×16MM×12MM)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자동차 TIMING BELT의 장력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TENSIONER를 구성 하는 것으로서 제8483.50호 에 분류되는 풀리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83호 에는“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G) 풀리”에서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반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중략) 또 풀리는 전동용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예 : 구동벨트의 강력(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를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AUTO TENSIONER 내에 스프링과 바디사이에 위치하여 외부의 충격 흡수 및 마모를 감소 시켜주는데 사용 되어지는 풀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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