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인애플을 착즙하여 효소분해, Ultrafilteration, 탈이온화, 농축하여 제조한 무색투명한 점조액상의 당시럽(건조한 상태에서 총당 약 91.1%)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든 당시럽(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