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weet corn, frozen ; COB CORN ;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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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하고 7cm~8cm의 크기로 절단한 스위트콘을 쪄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0710.40-0000호에는 '스위트콘'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