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품 명 : 종이 쇼핑백(Bag Of Paper) - 규 격 : 4cm(폭) X 46cm(세로) X 16cm(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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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종이 겉면에 라미레이터를 하였으며 입구쪽엔 직물제 끈을 달아 손잡이로 사용가능하며 옆면과 아랫면은 접착제로 봉합처리한 형태로 특정상표가 표면에 인쇄되어 있고 상품포장, 운송, 저장, 판매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침투한 지와 판지”에 대해 “이러한 지와 판지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키므로서 만들어지며 이렇게 처리함으로서 지와 판지가 일정한 특성(예 ; 방수성, 내지성, 반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 포장지로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819호 의 용어에 “지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 포장대 및 기타 포장 용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 그룹에 대해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 용법, 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例 :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끈으로 된 손잡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을 코팅한 지를 이용하여 상품의 포장, 운송,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써 특정상표가 표면에 인쇄되어 있고 직물제 끈을 부착하여 손잡이로 사용한 종이 포장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제4819호 의 용어)과 6에 의거 HSK4819.40-0000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