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 가다랑어 35.06%, 가다랑어 22.26%, 소금 14.01%, 가다랑어 추출물, 고등어 추출물, 알코올, 물 등을 혼합 후 끓여서 여과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류의 엑스를 예시하면서 이러한 물품은 모두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