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rley flour with rye flour, sugar, salt; BF MIX; GERMANY

품목번호110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04 (시행일자: 2013-10-15)
품명Barley flour with rye flour, sugar, salt; BF MIX;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보릿가루 74.48%, 호밀가루 23.52%, 정제소금 1%, 설탕 1% 등으로 혼합된 미황색계 분말(전분함유량 45% 초과, 회분함유량 3% 이하, 315아이크론체 통과비율 80% 이상) - 용도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곡물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1102.90-1000호에“보릿가루”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한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수수·쌀 또는 메밀의 제분산품은 이 류주 제2호 가목 (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 제2호 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된다” 및 "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의 조건에 부합되는 물품이며, 첨가물이 소량으로 제1102호 (보릿가루, 호밀가루)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제1102호 물품 중 최대함량이 "보릿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2.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