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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mboo leaf, crushed; Bamboo Leaf Tea

품목번호1211.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05 (시행일자: 2013-10-15)
품명Bamboo leaf, crushed; Bamboo Leaf T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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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나무 잎을 분쇄하여 열처리한 연녹색의 분쇄물을 소매포장한 것 (① 0.5g x 25티백, 종이상자 포장 ② 3g x 20티백, 비닐봉지 포장) - 용도 : 침출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1호 에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대나무 잎을 분쇄하여 열처리한 분쇄물로 침출차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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