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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flour; TAPIOCA POWDER; VEITNAM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08 (시행일자: 2015-10-05)
품명Cassava flour; TAPIOCA POWDER; VEI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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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708-1Cassava flour; TAPIOCA POWDER; VEITNAM 이미지 2

물품설명

카사바 뿌리에서 전분을 일부 추출한 후 잔류물을 건조, 분쇄한 연한 갈색계 분말[전분함량(건조물 기준): 약 50%]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粗粉)과 분말'에서 "이 호에 열거된 분(粉)과 조분(粗粉)은 사고...

등록정보

2015-10-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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