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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eparation of vegetable oils; 조류 DHA 40% 오일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19 (시행일자: 2018-12-06)
품명Other preparation of vegetable oils; 조류 DHA 40% 오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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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719-1Other preparation of vegetable oils; 조류 DHA 40% 오일 이미지 2

물품설명

해양조류(학명: Schizochytrium)에서 추출한 식물유에 비타민 E (1.0%초과)를 첨가하여 조제한 황색계 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건강식품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

등록정보

2018-12-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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