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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RICE WITH MINCED BEEF; JAPAN

품목번호21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1 (시행일자: 2010-05-07)
품명Soup; RICE WITH MINCED BEEF;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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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쌀 9%, 완두콩 7.4%, 쇠고기 6%, 사과 6%, 달걀 5%, 옥수수전분 2.8 %, 간장 1.9%, 설탕 1.2%, 표고버섯 0.6%, 탈지분유 0.5%에 정제수를 가하여 가열처리한한 걸죽한 죽을 유리병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130g) ㅇ 용도 : 유아용 죽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2)항의 내용에 의하면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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