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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amma Lever Arm ; 053

품목번호8483.1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5 (시행일자: 2016-07-06)
품명Gamma Lever Arm ; 05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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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725-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변형된 타원형의 철강제 플레이트에 홀(hole)과 핀(pin) 구조가 형성된 물품으로 - 자동차 엔진 흡기계통의 하나인 VIS(Variable Induction System)에서 VIS valve의 개도를 조절하기 위한 물품(중량 14.3g) - 쟁점물품의 pin 부분은 VIS의 액추에이터에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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