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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2 EGR protector

품목번호8409.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6 (시행일자: 2016-07-06)
품명U2 EGR protec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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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726-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두 개의 piece가 리벳으로 결합되어 불완전한 원통형상을 이루는 철강제 물품으로 - 자동차의 흡기부인 Air Intake Manifold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흡기관의 도입부분 내부에 결합하기 위한 물품 - EGR 시스템을 도입한 디젤 엔진의 흡기관에 결합되어 배기관에서 회수된 고온의 배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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