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과실주스(감귤, 백포도), 농축채소주스(당근 등), 감귤착즙액, 소량의 잔탄검 등을 혼합, 물로 희석하여 재구성한이 주황색 액상의 혼합주스를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ml) - 용도 : 음용(과·채주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90호에서는'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