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egetable by-product; Processed guar meal; MALAYA

품목번호2308.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1 (시행일자: 2012-10-16)
품명Vegetable by-product; Processed guar meal; MALA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75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구아콩에서 구아검을 분리,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구아밀)을 분쇄한 담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8호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75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