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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 juice;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파인애플 (Pineapple)

품목번호2009.4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1 (시행일자: 2025-12-30)
품명Pineapple juice;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파인애플 (Pineapp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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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741-1Pineapple juice;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파인애플 (Pineapple) 이미지 2

물품설명

파인애플주스농축액 22.65%, 설탕 0.73%, 정제수 75.95%, 구연산, 향료(파인애플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의 재구성한 주스를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Brix 20 이하)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식품유형 : 과·채주스) ※ 품목분류는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4호에 “파인애플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

등록정보

2025-12-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