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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go preparation; 망고 컨센트레이트(1리터)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6 (시행일자: 2013-10-16)
품명Mango preparation; 망고 컨센트레이트(1리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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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분쇄한 망고 30%, 설탕 36%, 물 23%, 포도당 시럽 9%, 구연산,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점조 액상 - 용도 : 과자, 빵, 아이스크림 토핑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복숭아, 살구, 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서 공하는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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