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ed fruit preparation; 믹스베리 컨센트레이드(1리터)

품목번호2008.97-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7 (시행일자: 2013-10-16)
품명Mixed fruit preparation; 믹스베리 컨센트레이드(1리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3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40%, 딸기 26%, 라즈베리 주스 2%, 물, 증점제, 향, 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자색 점조 액상 - 용도 : 과자, 빵, 아이스크림 토핑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복숭아, 살구, 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서 공하는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 딸기, 라즈베리주스, 물 등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