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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SA valve ;

품목번호8503.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2 (시행일자: 2016-07-07)
품명ROSA valve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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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752-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양끝단에 체결용 hole이 성형된 “ㄷ”자 모양의 철강제품(중량 2.5g)으로 특정 모델의 전기식 actuator(공회전 구동기)에 rotor를 체결하기 위한 서포트로 사용되는 물품 - 완성된 actuator(공회전 구동기)는 코어샤프트, 로테이너, magnet, 코일 어셈블리 등으로 구성되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5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0...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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