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ub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MOLD; MILLET T1; R.KOREA

품목번호4009.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4 (시행일자: 2013-10-16)
품명Tub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MOLD; MILLET T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5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프린터의 전사롤러(Transfer roller) 제조에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의 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