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49.659%, 통밀분태 9.25%, 식물유 9.12%, 정백당 8.79%, 쇼트닝 7.12%, 고운 통밀가루 5.83%, 잡화꿀 3.33%, 맥아엑기스, 고과당, 정제염, 가당연유 등으로 혼합, 성형 후 구운 비스킷을 수지제 봉지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5g)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