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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powder; cassava flour; THAILND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0 (시행일자: 2021-08-09)
품명Cassava powder; cassava flour;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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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770-1

물품설명

○ 미황색계 매니옥(카사바) 분말[건조물 기준 전분 함유량 90% 이하, 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 이상] - 용도 : 식용(제과제빵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제0714호의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 이들 물품은 사고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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