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투명 액상의 소르비톨 수용액(소르비톨 건조기준 함량 90%이상) - 용도 : 식품첨가물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5.44호에는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Ⅱ)-(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sorbitol)] : 백색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