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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licone in primary form; Q7-2587; U.S.A

품목번호3910.0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6 (시행일자: 2014-11-19)
품명Silicone in primary form; Q7-2587;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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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dimethylsiloxane 등의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유화제(Polyethylene glycol sorbitan tristearate), 점증제(Methylcellulose), 충전제(Silica gel),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불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소포제용, 가스제거, 세포배양시 기포제거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 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 제3901호 부터 제3911호 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 제3910호 )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수지 주성분에 유화제, 점증제, 충전제 등으로 유화시킨 에멀젼상의 실리콘수지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11-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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