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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l washer of vulcanised rubber; EPDM WASHER

품목번호4016.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1 (시행일자: 2013-10-17)
품명Seal washer of vulcanised rubber; EPDM WASH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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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검정색의 가황한 연질고무(외경 약 16 mm, 내경 약 6 mm, 두께 약 2 mm) 상단부에 아연도금한 철강제(외경 약 16 mm, 내경 약 7 mm, 두께 약 0.6 mm)를 결합하고 중심부가 볼록한 링 형상의 것 - 용도 : 조립식 건출물의 벽체 또는 지붕 고정용 실(seal) 와셔(washer)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 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6호 에서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406호 에서 제외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9406호 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실(seal)기능을 하는 와셔로서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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